미국 법인 파견 시 E2, L1, H2B 비자 차이 및 승인 쉬운 비자는?
미국 기업진출 시 직원 파견을 위한 비자는 목적에 따라 E2 임플로이, L1, H2B 비자가 있으며 각각 승인 요건과 절차가 달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E2 임플로이 비자란?
E2 임플로이 비자는 ‘투자자 비자’ 하위 카테고리로, 미국 내에 법인을 설립한 한국 기업이 직원을 파견할 때 활용하는 비자입니다.
단, E2 비자를 사용하려면 미국 법인의 지분 50% 이상을 한국인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미국 내 법인이 ‘실질적 투자’를 완료한 상태여야 합니다.
직원 개인의 학력이나 경력보다는, 해당 직원이 미국 현지 법인의 경영, 감독, 특수 기술 분야에 기여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보통 한국 대사관 단독 심사로 비교적 승인 속도가 빠릅니다.
최근에는 5년 단위 비자가 발급되는 추세입니다.
L1 비자 '다국적 기업 주재원 파견'
L1 비자는 다국적 기업 간 인력 파견을 위한 대표적인 비자로, 한국 본사에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미국 자회사나 지사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때는 반드시 한국 본사와 미국 지사 간의 지배·종속 관계가 있어야 하며, 영리/비영리 조직 모두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연성이 있습니다.
심사 절차는 미국 이민국(USCIS)에서 먼저 심사를 받고, 승인 후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신설 법인의 경우 1년짜리 비자만 발급되며, 실적과 성장성 등을 기반으로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H2B 비자 '비전문직 파견의 대안'
H2B 비자는 계절성·일시성 업무를 위한 비전문직 비자로, 주로 스키 리조트, 리조트 호텔, 조경, 건설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미국 내 숙련 또는 비숙련 인력이 부족한 단기 프로젝트에 적합하며, 최대 10개월까지 고용 가능합니다.
한국 기업에서 직접 활용하는 사례는 아직 많지 않지만, 미국 진출 기업 중 제조라인 또는 단기 공정에 필요한 인력을 위한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매년 쿼터가 정해져 있고, 외국인 고용 시 우선적으로 미국 현지 채용 시도를 입증해야 하므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E2 vs L1 비자 차이점 요약
항목 | E2 임플로이 비자 | L1 비자 |
---|---|---|
법인 요건 | 한국인이 50% 이상 지분 보유 | 한국 본사-미국 지사 간 종속 관계 필요 |
직원 요건 | 특수 기술 또는 경영역할 | 1년 이상 본사 근무 이력 필수 |
심사 절차 |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단독 심사 | 미국 이민국 + 대사관 이중 심사 |
비자 유효기간 | 최대 5년 (최근 대부분 5년 발급) | 1~3년 (신설 법인은 1년) |
영주권 전환 | 가능 (회사 스폰서 필요) | 전환 루트 다양 (EB1C 등) |
비자 승인에 영향을 주는 조건들
1. 파견 인원의 자격
학위, 경력, 언어 능력 외에도 해당 직무의 필요성과 연관성 입증이 중요합니다.
2. 현지 법인의 안정성
미국 현지 법인의 매출 발생, 고용 창출 능력, 재정 상태가 비자 심사의 핵심입니다.
기존에 E2 인력을 다수 파견한 기업이라면 추가 인력 파견 시 '현지인 고용 여부', '프로젝트 지속성', '급여 지급 내역'을 따로 확인 받게 됩니다.
3. 급여 지급 방식
비자 승인을 받고 파견된 직원은 반드시 미국 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한국 본사에서 기존 급여를 그대로 지급하거나 출장비 명목으로 대체하는 방식은 추후 감사 및 비자 갱신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 후 관리가 더 중요
많은 기업이 비자 승인을 받은 뒤 ‘포스트 비자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단기 프로젝트 종료 후 재입국 시 사유 부족으로 입국 거부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급여 지급 이력이나 프로젝트 지속성 등이 문제 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에 안착하려는 기업이라면 파견 인력의 체류 목적, 업무 내용, 급여 명세 등을 명확히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갱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승인 쉬운 비자는?
승인 난이도만 놓고 보면, ‘심사 주체’가 대사관 단독인지, 미국 이민국 심사가 포함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점에서 E2 임플로이 비자가 비교적 빠르게 처리되고, 최근에는 5년짜리 장기 비자도 다수 발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인 여부는 신청자의 이력, 현지 법인의 매출, 고용 계획 등 다면적인 요소가 좌우하므로 전문가 상담 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2는 한국인이 미국 법인의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현지 투자와 법인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L1은 본사와 미국 지사 간 종속 관계가 있어야 하며, 파견자는 본사 근무 1년 이상 경력이 필요합니다.
H2B는 비전문직 단기 파견에 적합하며, 미국 내 인력 부족 입증이 핵심입니다. 비자 승인 후에도 급여 지급 방식과 파견 사유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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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미국 기업 진출 시 직원 파견을 위해서는 E2, L1, H2B 비자의 특성과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각 비자에 맞는 서류 준비와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s)
E2 비자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H2B 비자는 어떤 업종에 적합한가요?
단, 미국 내 인력 부족을 입증하고 쿼터 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 시 가장 흔한 실수는 무엇인가요?
비자 취소나 입국 거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2 임플로이 비자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설 법인도 L1 비자 발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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